[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5812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전망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10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불법행위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