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점검반 편성 일제단속 실시 시민의 민원중심 주차위반 빈발지역 구·군 별 선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시는 구‧군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의 불법주정차행위 등을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이번 합동점검은 광역시와 8개 구․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대상은 대구시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205곳이다.

주요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위․변조, 양도․대여,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이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품비치 / 사진 = 고경하 기자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및 장애인주차편의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복지 K과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와 확대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진솔한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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