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 대한 조선일보 입장 전문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지웅 PD수첩 CP와 한학수 PD 등 제작진에게 3억 원, 회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PD수첩>에 출연해 조선일보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PD수첩>을 인용 보도하고 장자연 사건을 추적하는 연속보도를 냈다. 방송 3개월만이다. 오랜 갈등관계를 이어온 조선일보와 MBC는 결국 고 장자연씨를 중심으로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내용은 허위"라면서 지난달 18일 <PD수첩>과 미디어오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고 장자연 편을 제작한 <PD수첩>의 한학수·강지웅·김정민 PD와 미디어오늘의 강성원 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PD수첩은 7월24일자와 7월31일자 ‘故장자연’ 1‧2편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 방씨 일가가 2009년 사건 당시 제대로 된 경찰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파장은 컸다. 조선일보는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자사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본사 사장(방상훈 대표이사)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는 “<PD수첩>의 보도가 문제라면 자사 신문을 비롯한 계열사 매체를 통해 반박하면 된다”면서 “굳이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타 언론에 대한 전시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성원 기자는 “이번 소송은 조선일보와 관련된 의혹을 던지는 언론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사주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타 언론사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면서까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저널리즘 생태계를 해치는 행위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MBC 'PD수첩'의 보도로 이 사건은 재점화됐고 당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다. 첫 공판에 출석한 조모 전 기자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말씀드렸다”고만 말했다. 법정에서도 조 전 기자 측은 “술자리에 고 장자연 씨와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결코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취재진은 밝혔다. 검찰은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에는 당시 생일파티에 동석했던 장 씨의 동료이자 목격자인 윤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신문하기로 했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이하 'PD수첩'에 대한 조선일보 입장 전문이다.

MBC PD수첩은 7월 31일 밤 제 1162회차분 ‘고(故) 장자연 2부’에서 2009년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조선일보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PD수첩 인터뷰에 등장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조선일보는 조 전 청장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도한 MBC PD수첩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주장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2.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본사 사장(방상훈 대표이사)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12나14755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이러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의 아들, 도대체 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라며 본사 사장이 관여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 조선일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로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들과 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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