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위헌주장은 재판거래 당사자의 방어적 입장표명에 불과하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박주민 의원은 8일 ‘특별재판부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공식적 반대입장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법은 사법부의 독립침해가 아니다” 라고 즉각 반박하며 법무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판 공정성 확보하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지난 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앞서 법무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위 법률 제정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는 위 보고서에서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003헌마841 결정)를 인용하며, 개별사건 법률이라 하여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사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대상사건을 특정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다수의 개별특검법이 대상사건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선례가 있고, 추천위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여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며“ 법무부는 사법농단 사건 1심의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법관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주민 의원은 “한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두 법률전문가 집단이 위헌성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유리한 재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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