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며 대안 제시

사진제공: 주광덕 의원실

[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8일 '특별재판부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위헌소지가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특별재판부법'과 관련해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대신, 현행 법체계 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광덕 의원의 대안 제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 중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법관들을 모두 배제하고, 나머지 법관들 중에 무작위로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고 추후 해당 재판부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배당 절차에 따라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광덕 의원은 "이러한 방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상 아무런 위헌의 문제가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있어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재판부라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광덕 의원은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사법부에서 일어났고, 수사진행 과정에서도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게 재판하느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헌법체계와 질서를 존중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광덕 의원은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와 직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출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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