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창호(22)씨. 끝내사망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사고 46일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아나 끝내 9일 오후 숨을 거뒀다.

아버지 윤기현(53)씨는 “창호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음주운전의 폐해를 준엄하게 느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인도에 서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26살 박모 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윤창호씨는 고려대 행정학과에 다니던 카투사 복무 중이었고, 전역 4개월을 앞두고 나온 휴가 중 사고를 당했다.

아버지 윤씨는 사망확인서를 경찰에 건네며 “창호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서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 법’이 상정돼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씨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국민적 관심 속에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처리에 합의했다.

가족과 친구들은 윤창호씨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길 기도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창호씨의 사망이 전해진 뒤 가족과 친구들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국제신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가족과 친구들의 윤창호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말없이 오열했다. 또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던 윤씨의 친구들도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친구들은 “창호가 워낙 정의롭고 법을 잘 지키던 친구였기에 윤창호 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창호씨가 사망함에 따라 BMW를 몰던 가해 운전자 박모(26)씨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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