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9백억 상당 0.1% 보통예금 방치, 상시 감시시스템 및 전문인력 부재, 행감서 지적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전국 최대 지방공기업인 서울시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 4천억 중 900억 원 상당이 0.1% 보통예금에 방치되는 한편 상시감시시스템과 전문운용인력 없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부실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6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국고보조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금예금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여유자금 운용은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입하되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31일 기준 9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불과 이자율 0.1%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등 불성실한 운용실태를 보였으며 여유자금 3천 1백억원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어긋나게 자금운용규정 없이 증권사가 제시하는 단기 실적배당상품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전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시 감시시스템인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담당자와 감시자 분리)을 구축하지 않고 수천억의 자금을 전문 운용인력 없이 부실하게 운용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행정감사에서  “공기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산이므로 관리자는 낭비 없이 성실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는 내.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자금운용 역량을 키워야 하며 특히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시감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20조(별도 게정은)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 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식이나 사채에의 투자는 지방공기업 설립취지에 위배되므로 금지.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은행기관에의 예입하되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

▶양도성예금(CD),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채권형(국채, 지방채) 수익증권,RP(환매조건부채권),MMF(단기 금융상품/ CD,CP구성상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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