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입장, 그리고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 국방보훈과의 입장

국가유공자 신청 시 인우보증 인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최근 국가보훈처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인우보증(隣友保證)’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친구, 친척, 이웃 등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예전에는 이것을 해당요건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4월 26일자 ‘軍 복무 중 부상, 가해자 증언으로 입증되면 보훈대상자로 인정 타당’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군 복무 중 일어난 부상과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 인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평가지만, 적용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을 낳고 있다. 

기자에게 제보를 했던 한 신청인은 지난 1989년 군복무 중 위병소초소 주변 진지구축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부대의무실을 경유해 대전통합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근거로 지난 2006년부터 국가보훈처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 상당인과관계 요구

이에 국가보훈처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을 내렸다.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던 신청인은 새로운 유력한 자료가 있을 시 다시 재등록신청을 해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2008년 3월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은 부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증거를 계속 보충해 계속 재등록을 신청했다.

2012년 부상 당시 부대장(본부포대장)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신청해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또한 군부대 감찰실 사실확인 조사서까지 제출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증거조사 신청에 여러 번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계속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거절당했다”며 “심지어 당시 조사를 나왔던 공무원들은 사실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이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장과 대화를 시도했음은 물론 국가보훈처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며 “내용증명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해도 받아 주지 않았고, 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측에 심사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을 호소했고, 권익위 산하 국방보훈과에서는 조사관을 보내 신청인 부상 당시 군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과, 인우보증 관련 증인 조사 했지만… 

하지만 신청인에 의하면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과 관계는 신청인과의 통화에서 ‘제가 이거를 권고하고 싶어도 이걸 못 해요.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훈,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라고 있어요. 소위원회에서 제가 상의를 드렸더니 이거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과 관계자는 “당시 신청인에게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권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에 신청인이 군 복무 당시 사건 증인 2명을 조사해 달라 요청했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이 제시한 2016년 4월자의 보도자료는 국민권익위 국방보훈과 조사관이 국가유공자 신청대상자의 부상 당시 ‘새로운’ 증인을 직접 찾아 조사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는 다르다”며 “새로운 증인도 아니고 신청인이 지정한 기존의 증인을 만나준 것으로서 보도자료에 나온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보통 새로운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기 힘들다고 안내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증인을 만나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서,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소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올린 것 뿐 이 사안은 국방보훈과 내 소위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지난 번 신청했을 당시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던데다 인우보증의 효력도 인정이 안 됐기에 기각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반복했다. 

인우보증서 및 사실관계서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선정 여부 관련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과의 결정에 신청인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