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LH,한국도로공사 - 제 2항 ," '방음터널'은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값비싼 '방음터널' 기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당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부기관의 ‘방음시설 합의문’에 관한 문건이 발견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고속도로 주변 공동주택단지 소음공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사례가 증가하는 한편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본 기자가 국회 모 의원실로부터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8일 박근혜 정부당시 국토교통부(당시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현재 LH 사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정인억 부사장),한국도로공사(최봉환 부사장)등 3개 정부기관은 고속도로 주변 공동주택단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방음터널은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문은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조항은 제 2항 (방음시설의 규모 산정방법)중에서 ‘방음터널’에 관한  부분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방음시설의 규모 산정은 아래와 같이 ‘방음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른다. 다만 방음터널설치는 방음효과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방음터널은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3개 정부기관이 합의한 내용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조항은 제1항,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협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의 소송분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소음대책에 관한 협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소음대책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3개 정부기관은 앞서 지난 2013년 '국민의 행복기여와 공기업으로서 공익에 목적에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문은 형식에 불과했고  그동안 고속도로 주변 소음공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방음터널' 은 시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기피해온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법률전문가들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과 관련해 " 제2항 ' 방음터널 설치는 방음효과와 교통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화하도록 협력 한다'는 합의문 내용은 그동안 고속도로주변 공동주택단지 소음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입장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에 있어 소극적인 행정처리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고 해석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해 “현행 환경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 10조에 따르면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사례가 증가하며 방음시설에 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고속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행복기여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지난 2013년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한 당시 국토교통부 고위직공무원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정부기관들은 지난 2013년 방음시설 합의문 목적에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고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온 고속도로주변 소음문제와 관련해 공사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방음터널’은 기피하고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음벽’ 설치를 추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본 기자는 방음시설 합의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홍보실과 관계부서에 전화를 걸어 어렵게 담당자와 인터뷰에 성공했지만 담당자는 “그동안 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고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어서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불성실하게 답변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 지난 2013년 3개 정부기관이 합의한 방음시설에 관한 조항 중 ‘방음터널’은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상 그동안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왔다는 데 사실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동안 ‘방음터널’은  시공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방적으로 기피한 것은 아니다.  ‘방음터널’ 설치시 화재발생시 안전에 대한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 주변 소음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러한 갈등사례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 정부 3개 기관이 합의한 방음시설에 관한 규정중 제 2항은 그동안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왔다는 부분에 사실상 공감하며 앞으로 고속도로 주변 소음문제와 관련해  설치비용이 비싼 ‘방음터널’은 향후 대체기술 개발로 인해 소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방음터널 설치요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곳은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이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지난 2015년 11월 18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음벽'과 ’방음터널‘ 설치기준 주먹구구식이라고 정부의 소음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KBS뉴스 따르면 경기도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구간에선 방음터널을 설치하다가 소음이 더 심한 구간을 오히려 방음벽으로 바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방음터널’ 설치 논란이 있었던  곳은 하남시 하남감일 B7블록 소재 위례북측도로변이다. 앞서 이지역도 하남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서울 송파구와 형평성 논란을 들어 1년 반이 넘도록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오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방음터널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고속도로 주변 소음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현행 환경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음시설을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 2007년 7월 준공 당시 주민의견 수렴은 커녕 방음벽 설치도 안 되어 있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2년이 지난 2009년 이후에 방음벽이 처음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관련 방음벽이 16m로 설치돼 있지만 반대편 위례지역 방음벽은 18m로 높게 설치돼 있어  우리 아파트 쪽으로 소음과 미세먼지가 월류돼 지역주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 현재 방음터널과 관련해 수서•판교간 고속도로, 판교 원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방음터널을 설치했지만 우리아파트는 소음공해와 관련해 원인제공자인 LH와 SH측이 ‘신도시개발이익금'으로 마땅히 해결 해주어야함에도 불구, 오히려 공익에 앞장서야하는 공기업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 방음벽 설치와 관련 SH공사의 3D시뮬레이션 결과 높이가 23m가 나왔지만 LH측의 안전상문제로 거부돼 현재 도로위에 환경부인증을 받은 '복층저소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 공사로 인해 소음공해는 감소(-9db)할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세먼지와 소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오직 방음터널만이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복층저소음 포장도 당초 소음문제 해결이 안되니 급하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파트는 처음부터  ‘방음터널’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예산절감 및  흑자를 위한 정부기관의  합의문에 의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음피해 고충민원과 관련해 지난 2008년 515건, 2009년 477건, 2010년 620건 등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속도에 비해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갈등•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 지난 1980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급증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음평가는 간선도로를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측정하며 작업은 1.2m~1.5m에서만 이뤄지는 한편 건축물 저층부에서만 감소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2차원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 앞으로 개발사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음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주거환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 기자가 박근혜 정부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정부기관이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을  취재하면서  제2항은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속도로주변  공동주택단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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