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채 근무중인 환경미화원 [사진=김재무밴드 캡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 채 환경미화원으로 청소일을 하다 폐암에 걸린 근로자 2명이 처음으로 순천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20년 넘게 거리에서 일하며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올해 초 산재를 신청해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의 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14일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에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두 명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20년 넘게 디젤 차량 배기가스(발암물질 1급)등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국제보건기구는 2012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20년간 충남 서산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해 오던 중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등 조사를 거쳐 환경미화원의 업무와 폐암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는 성명을 통해 이미 2014년에 산업재해 인정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업재해 신청 11개월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결정을 받으면서 두명 중 한명이 산재 승인 다음날 사망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관계기관은 이렇게 뒤늦게 결정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1급 발암물질인 디젤 차량 배기가스 등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하는 청소, 미화, 건설 등 유해위험노출 직업군 노동자의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특히 환경미화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추가적인 안건보건상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는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폐암으로 산재신청을 낸 노동자가 전국에서 7명이나 되는데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할 노동부는 입사에서 퇴직 때까지 평생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을 당장 실시해야하고 또한 건강관리 실태와 작업환경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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