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성 서울시의회 시의원

[뉴스프리존,서울=최문봉 기자] 서울시의회 이태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지난 13일 제284회 정례회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수탁독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현행 제도가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만 산지 출하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독과점구조로 출하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매시장법인별 당기 순이익은 평균 40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률 평균은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의 5~8배에 이르는 13.5~22.6%의 영업 이익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의원은 “ 도매시장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율은 산지 출하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정제를 통한 독과점체제로 인해 도매시장법인 간 거래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할 하역비를 출하 농가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16년간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에도 판매장려금 지급요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의원은 “ 2012년 서울시의회는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폐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개정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업무규정에 해당된다고 불승인을 하는가 하면 2015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거푸 불승인 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2년과 2018년 두 차례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담합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상장수수료 및 장려금 요율의 차별화,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거래상대방 선택 활성화, 도매법인간, 출하자간 자유로운 경쟁촉진,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위한 신규지정 및 심사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복해서 주문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해 이의원은 "서울시가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에서 연거푸 도매시장법인에 패소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승소를 위해 시행규칙 보완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유통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행 농안법은 거래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생산농가에게 출하선택권과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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