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 브리핑을 갖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결국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 불참하고 말았다.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히 민생국회의 대열에 복귀하라! ”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만일 오늘 제대로 본회의가 열려 ‘영유아보육법’이 처리되었다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로 두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권 대변인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들의 무전취식으로 인해 받았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선량한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특히 권대변인은 “오늘 상정된 90여건의 법률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치며 의원들이 공들여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돼서 국민들께 부끄러울 따름이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참석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야 한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합의를 해야 한다. 교섭단체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권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국회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하루 빨리 민생국회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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