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전씨중앙종친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외된 고부 봉기 포함해야

[뉴스프리존,전남=전영태 기자] 천안전씨중앙종친회(회장전세환)은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천안전씨중앙종친회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환 종친회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한편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유성엽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천안전씨중앙종친회 회장 전세환 인터뷰 전문]

사발통문 (위 사진) 1893년 11월 전봉준 등 20여 명이 모여 고부농민봉기을 계획하고, 그 결의 내용과 아울러 사발을 엎어 놓은 모양으로 서명하여 각 리의 집강들에게 돌렸다 하여 일명 '사발통문'이라고 한다./전영태 자료사진

Q. 특별법 문제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서 제외된 고부 봉기는?
A.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의 제2조(정의)를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에 포함되지 않고, 배경 또는 일반적인 민란(民亂)으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왜곡이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모욕이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억지와 고부 봉기를 동학농민혁명에서 제외한 오늘의 현실은 역사의 왜곡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지만, 이처럼 고부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제외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은 첫 번째 전투이자 승리이다. 손자병법에 이르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승리는 당연히 고부관아 점령이다.

한편 황토현 전투는 전라 감사가 파견한 지방군과 싸워 이긴 것이고, 왕명을 받아 출전한 중앙군을 맞아 승리한 전투는 장성 황룡 전투이다. 따라서 황토현 전승이 동학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라는 주장은 역사의 왜곡이다.

전봉준 장군이 생각했던 동학농민혁명의 근본 취지와 함께 전 국민이 화합하는 진실한 역사를 기준으로 기념일 제정을 원한다.

공동학술연구용역 자료를 근거로 기념일 제정, 기념공원 조성, 교과서 집필, 교육 동학농민혁명 명칭통일, 교육 기초자료, 행사, 지역별 네트워크 축제, 조형물설치, 전시관 & 전시실 설치 등은 동학농민혁명 전문가의 참여 설계해야 한다.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전시실은 비전문가 업자가 설치해 역사성이 전혀 없다]

Q. 황토현 전승일을 선정한 명분과 문제점?
A.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정하기로 했다는 11월 9일 자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바, 선정위 쪽은 황토현 전승일을 선정한 근거로서,
①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처음 대승한 날[고부관아 점령이 첫 번째 승리, 선정위 논리대로 하면 고부관아 점령은 민란. 참고로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큰 대승은 전주성 점령]이며,
② 이날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고부와 무장을 거쳐 백산에 총집결한 후 혁명을 결의함으로써 본격화되고 고양됨]됐고,
③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에 전개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황토현 전투와 황룡 전투(왕명을 받고 출동한 정부군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 전주성 점령을 거치면서 확대되어 전국화]는 평가를 하였다. [한겨레신문]

선정 기준은 역사성과 상징성 지역 참여도 등이었다. 안병욱 선정위원장은 “위원들이
 ④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측면[전투 자체는 혁명의 성격을 설명하지 못함. 혁명의 목적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밝힌 날은 백산대회]와
 ⑤ 기념일로서의 상징적 측면[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날이 상징성을 가짐.],
 ⑥ 그리고 지역의 유적지 보존 실태와 계승을 위한 노력[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날이 경합할 때 참고자료일 뿐 기념일 선정의 본질이 아니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항목. 특히 황토현적적지는 1963년 박정희 정권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정권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황토현전적지에 기념탑을 세우고, 성역화 작업을 함으로써 오늘의 황토현전적지가 존재하고 부각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음.

따라서 황토현전승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인정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최악의 선택. 또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혁명 기념일을 전투일로 정한 사례는 없음.] 등을 감안할 때 황토현전승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 정읍시는 2018년 10월17일 공청회 발표시 군사정권 영상을 보여줘 역사를 왜곡 하였다.

Q. 기념일 선정 문제점?
A. 문체부는 그간 추진과정에 대한 검토나 평가, 반성 없이 관치(官治)로 추진.  - 동의서 징구 강압(문체부→지자체→관련 단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불일치
▶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공정성 시비 대상, 무장기포를 기념일로 정하는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을 소개하고 발의한 당사자
▶ 고부 봉기가 제외됨으로써 고부 봉기는 영원한 민란으로, 전봉준과 그의 동료들은 반란군과 혁명군이라는 모순된 평가를 받는 역사 왜곡 심화
▶동학농민혁명의 전라북도 국한, 축소·왜곡 [전국화 역행, 대일항쟁 외면]

Q. 대안 지역색을 배제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부합되는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A. ① 공동학술연구용역 수행- 1894년에 일어난 개별 역사적 사건에 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동학농민혁명 전공자와 역사학자 중심으로 공동연구진 구성 운영 : 문체부 주관 고부 봉기와 무장기포, 백산대회와 전주화약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 확인 및 의의 등
 ②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기념일 선정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세움
 - 국내외 기념일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준 도출
 - 지역색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념일 선정을 위한 절차와 과정 등 원칙
 ③ 위 2개 항에 대해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한 뒤 기념일 선정
 ④ 위 진행 과정은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정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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