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 씨’ 트위터의 주인이라며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그런데 경찰의 이 처사를 두고 인터넷은 찬반으로 치열하게 공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촛불 변호사로 불리는 한웅 변호사(법무법인 필로 Philaw 대표변호사)가 이 사건 당사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무혐의’라고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 한웅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프리존

이날 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와 경찰 측의 주장이 공히 담긴 <노컷뉴스>의 [이재명 '반전' 가능한가?.."결정적 증거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시체 없이 살인죄를 입증하기 불가능하듯이 이 사건도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무혐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우선 “추측과 가정을 이어서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계정이 김혜경 씨 거고, 해당 글을 김혜경 씨가 썼다는 2중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입증 불가능하다”면서 “무혐의다”라고 단정했다.

또 “공자왈 맹자왈 수기안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등을 떠나서 형법적으로는 100%무혐의”라고 한 뒤 “이 사건은 안희정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희정은 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이 형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지만, 혜경궁 김 씨의 경우는 그 계정이 누구 거고, 그 행위를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가 최우선 논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그 행위를 했다는 그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 사건을 두고 “100% 무혐의이고, 무리하게 기소해도 100% 무죄”라면서 “이재명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법조인인 변호사로서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순법률적 형사법적인 판단이 이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나는 아버지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해서 "그럼 너는 대통령은 존경하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는 괴벨스식 범죄 만들기는 억지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이에 그는 “설사 의심이 가고 심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빼박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경찰 식으로 말하면 의심 안 할 수 있는 정황과 사유도 마찬가지로 또한 차고 넘친다”고 이 지사의 항변에 한 표를 던졌다.

한편 한 변호사는 또 이 사건으로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18일 [경찰 "혜경궁 김씨=이재명 부인, 결정적 증거 법정서 내놓을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 100만 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쓰고 이 트윗 계정이 김혜경 씨로 판정이 나고 김 씨가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지사 도지사 직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이에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까지”라며 “3주 정도 남은 시간 검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고 썼다.

그런데 한 변호사는 이 기사를 링크한 뒤 이에 대해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해졌을 때 당선무효가 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 정치자금 불법수수의 경우(공선법 제265조)"라고 법조문을 인용한 다음 "설사 김혜경 씨가 명예훼손으로 위와 같은 형을 받더라도 당선무효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하기도 한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