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재조사 요청을 무시하고 처분시효 도과를 이유로 종결처리 하면서 민원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제일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안건에 대해 심사조정결정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원요청 사항에 공정거래위 '처분시효 도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민원관련 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동 민원 건은 이미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가 지난 건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실익이 없어 재조사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처분시효 규정으로 인해 재조사하는 것이 어렵다. △민원인에게 '처분시효 제도의 취지와 행정청의 경우 이러한 법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 드렸으나, 민원인께서 이에 수긍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반복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앞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부작위 관련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회 정무위에 접수한바 있다.

내용은 자신이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1990년경 기름, 연탄 겸용 보일러 제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을 인정받고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제일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던 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상금 53억6천만 원에 대해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 여부’를 요청한 것이었다.

박흥식 대표의 이 같은 민원 사항에 대해 국회 정무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것에 대해  이날 처분시효 도과를 이유로 들면서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가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부추실 "공정위가 법원에 허위사실의 결정서를 제출했다"

부추실은 성명서를 통해 먼저 민원요지에 대해 밝혔다.

부추실은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분쟁조정 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국회 정무위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53억6천만 원을 제일은행이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면서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민원인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부추실은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는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요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하였으나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질의 회신한 내용을 말하면서 “공정위의 답변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박흥식에게 최초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공정위는 동 회사의 진정서를 1992년 8월 19일자로 접수하여 '재무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이첩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 9월 19일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박흥식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공정위가 처분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의 유권해석은 주무 부처인 재무부에서 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박흥식이 1996년 9월 5일 재신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 위반 행위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행위의 종료일이 5년이 경과되어 동법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사실은 92년 8월 및 93년 10월경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경고조치'도 안하려고 회신을 안 하다가 1997년 3월 20일자로 '신고서 처리결과'를 통지한후 심사조정위원회에서 1997년 4월 4일자로 각하한 것처럼 결정서를 법원에 행사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구 재무부장관은 경실련이 1994년 7월경 접수한 금융분쟁재조정 신청을 재부의 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라는 재심이유도 각하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1998년 7월 3일 재정경제위원회 김민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서면질의 및 추가질문에 대한 회신에서 본 사건은 소송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금융분쟁재조정 결정'을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하여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추실은 계속해 "위와 같이 본 사건의 핵심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이 1996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심인을 조사한후 피심인에 대해 경고조치한다는 결정서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다가 197일만에 송달한 처분은 '사건 등의 조사처리 기준'의 2개월을 위반하는 부작위행위로써 이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처분취소 내지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게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심사조정위원회 결정사항 통보'는 신고인의 사건번호가 아닌 다른 사건을 심사 조정한 결정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공문서작성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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