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가 상대로 57회에 걸쳐 1천만원 받아 달아난 30대 구속

[뉴스프리존,전남=김봉주 기자]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전주 권역을 비롯하여 목포 일대 식당이나 미니스톱 등 영세 상가 주인들을 대상으로 단골손님이나 근처아파트 주민을 사칭하여 소액(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현금을 급하게 빌린 뒤 도주한 피의자 A씨(36세,남)를 지난 14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경찰서(서장 이용석)는에 따르면 A씨는 손님을 가장해 모 마트에 들어가 단골손님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어머니 B씨(67세,여)를 연결시켜 주고, B씨는 전화를 받고 난 다음 “마트에 자주 가는 모씨 엄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 3시까지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이 마트 주인 C씨(48세,남)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 서남부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확인된 피해규모만 57회에 걸쳐 1천만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상가 주인들이 단골손님이라는 말에 호의를 가지고 대부분 10만원대의 소액을 의심없이 빌려줘 범행 성공률이 꽤 높다”며 “단골손님이나 근처 아파트 주민을 사칭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거절한 후 바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단골손님을 빙자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명함을 건넨 뒤 다시 찾아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소액의 돈을 빌리거나 피시방 종업원을 상대로 주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며 소액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 등 다양한 소액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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