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비실에 붙은 부고와 모금함이 있다는 안내문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술에 취한 40대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25일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청와대 청원방에는 이 경비원을 폭행한 40대 입주민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원 등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 최 모(45) 씨에게 폭행 당한 경비원 A 씨(71)가 끝내 사망했다고 24일 전해졌다. 내용은 “70대 아파트 경비원 무자비한 폭행으로 뇌사에 빠트린 45세 주민 폭행남 또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한다. 제발 강력한 처벌 원한다” 등에서 시작, 제목으로만 해도 “불쌍하다. 끔찍하게 죽여 놓고 죄책감없는 살인자들!! 사형제도 있다면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길까?” “경비원 폭행“ “만취자의 아파트 경비 폭행사건” “40대 만취자 아무 이유없이 경비원 폭행해 뇌사상태로 만든 사건” “주취폭행의 가중처벌을 청원한다” “경비원 기사 보시구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 “음주폭행” “아파트 갑질 엄벌하라. 만취 주민에게 폭행당한 70대 경비원 끝내 사망” 등으로 뇌사상태부터 사망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 피해자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청원 글, 24일 12시까지 3만5천여 명이 서명했다.

전국에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은 26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96%가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것.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사망했다는 부고장을 아파트 내에 게시하고 유가족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홍제동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붙인 부고가 나붙었으며 부고 옆에는 모금함이 놓여 입주민들은 이곳에 십시일반 부의금을 넣고 있다.

숨진 경비원은 지난달 29일 만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은 주민 45살 최 모 씨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당초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공격 부위, 반복 정도 등을 봤을 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숨을 거둔 만큼 검찰은 가해자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순간 흥분을 참지 못한 결과의 참혹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분들이 참기 힘든 가장 큰 고통은 열악한 근무 여건보다 매일 접하는 주민들의 태도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세가 많은 경비원일수록 폭력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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