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청와대는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22일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관련 단체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출범 행사를 연다"며 "민노총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4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탄력근로제와 갈등, 촛불 정부와 진보’를 주제로 방송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총파업을 벌였다. 탄력근로제란 업무가 많은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특정 단위기간 내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당사자에 합의에 따라 최대 52시간까지 연장 가능)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재 2주에서 3개월 내를 단위기간으로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계는 이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할 경우,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이 높아지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안 돼 임금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보완 입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캡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뀐 근로기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 우리는 2100시간이라는 높은 노동 시간을 가진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례업종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노동 시간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2020년에는 50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향후 5년 이후가 되면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노총은 더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에 관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약자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약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므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입법부인 민주당이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삼권 분립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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