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요?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하기로 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니다. 또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받던 항목이 없어진다. 5년간 1억까지 투자해 투자수익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신규 계좌 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종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Q1.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A.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Q3.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8.11.6 (화) ~ 11.19 (월)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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