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온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협 교섭 때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는것. 현대차 노사 단협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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