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불어민주당

[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며 “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 “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하여 배분하였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해  “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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