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앞에 섰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갈무리

인권 유린의 실상이 가려진 채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확정 판결한 지 29년 만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과문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에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취지로 설립됐지만 평범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 당시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학대와 폭행, 암매장까지 자행되면서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 수가 513명이나 됐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이들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사라져 여러 의문점이 남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고 박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용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외압에 의해 왜곡·축소됐다고 줄곧 주장했다.

문무일 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며 지난 21일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