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막아서는 대변자인가? 기득권 보호할 법안 철폐하라

회계투명성 강화하라 /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지난 12일 국회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방지용’ 법안 심사를 했다. 당시 자유 한국당 곽상도 의원,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 등 노골적 방해로 논의조차 못했다. 이에 민중당대구시당, 경북도당, 대경여성엄마민중당은 ‘박용진 3법’(일명 유피아근절 3법) 통과와 유치원 회계 비리 근절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법’ 에 대한 논의를 전혀 못했다. 당시 자유 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우리 당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고 주장하며 법안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회의를 방해했다.

곽상도 의원은 실제로 ‘사립유치원 3법’의 법안소위원회 통과를 막은 것이다. 이렇듯 ‘사립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했던 자유 한국당이 이제 와서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사립유치원 3법'의 취지와 무관할 뿐이다. 이는 '학부모에게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순 된 내용이다.

2014년 사립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려 했다. 당시 한유총은 '시설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방해해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 또한 2017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실시 할 때, 한유총은 집단휴업의 강력한 반발로 12월에 결국 폐기한 집단이기주의적 사례가 있었다.

결국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말로만 주장할 뿐이다. 실제로는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회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개)인’의 영역이 아니고 ‘공인’의 영역이며 ‘공공시설’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교육부) 공용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이 수년 째 지연된 것도 사립유치원이 '사(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개발 회계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유치원은 학교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2조 1호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2호는 "유치원"이란 유아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적시 되어 있다.

민중당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사진 = 고경하 기자

이는 ‘공인’의 영역이고 ‘공공시설’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영역에 있는 초·중·고(국·공립, 사립)와 국·공립 유치원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사립유치원만 억지 주장으로 정부(교육부) 공용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학교인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립유치원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반대하는 가?

그동안 관행적 사립유치원 교육적폐의 상황은 오랫동안 사립유치원 자체의 회계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못한 회계운영을 했다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

자유 한국당은 더 이상 아동과 어린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자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3법'(①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유아교육법> ②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사립학교법> ③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학교급식법>)을 더 이상 미루거나 사립유치원을 대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자유 한국당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와 우리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3법'을 더 이상 물타기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3법통과에 적극 나서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옹호하는 자유 한국당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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