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선임 기자] 대법원이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법관 탄핵 촉구안’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동료 판사들 탄핵 촉구 안을 의결했고,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선 사안 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관련 의견서’에서 “법관회의의 의결 내용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

다른 헌법기관에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형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선 “법관회의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선 "법관회의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관회의 의결 과정에서 보듯이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은 의결의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대법원이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탄핵 촉구안의 법적 효력 등을 모두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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