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주의와 맞물린 솜방망이 처벌로 탈, 불법 무허가 난립 현실

[뉴스프리존, 경기= 안데레사기자] 경기도 평택시 ‘탈,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담당 과장은 “사실상 어렵다”며 탈,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사각지대임을 시인했다.

담당 과장은 ‘항공, 드론 등의 단속 방법’에 “50만 이상 인구가 되어야 의무로 돼 있으나 아직 인구가 49만 정도여서 평택은 이를 할 수 없다”며“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담당 직원이 1명에서 2명이 됐으나 송탄, 안중출장소를 제외한 평택시를 단속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 과장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신고 등의 민원이 제기 되는 등의 경우를 말하는 데 직원이 일일이 이런 현장만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공무원이 어떻게 단속을 다 할 수 있느냐”며“그렇다고 무작정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호소만 했다.

‘본지가 며칠 전 팽성읍 소재지 축사가 공장으로 둔갑, 운영되는 것을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이를 적발 했다는 데 거의 단속은 못하는 게 맞느냐’에 과장은 “솔직하게 말해 그렇다”며“저 역시도 이런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축사가 공장으로 둔갑한지가 얼마나 됐고 언제부터 공장으로 사용했는지도 전혀 모르는게 맞느냐’에 그는 “이런 경우 농지 담당자,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특별관리를 위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드러날 텐데 이유를 알아 봐야 겠다”며“사실상 불법, 무허가 등의 건축물 경우 관련 업무부서 등의 도움으로 그나마 일정 부분 탈,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하고는 있다”고 궁색한 변명도 했다.

관련 담당자는 “현장에 가보니 축사로 돼 있는 건물이 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며“철거와 원상복구 등의 절차를 위한 1차 계고를 하고 30일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4차까지 계고장을 발송한 뒤 다음해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 달리 어떤 강제적인 철거 등은 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공허한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

탈,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 돼도 행정편의주의와 맞물린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는 끊이질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행정 관청에서 확인해 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으로 근본적인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를 반증해줬다.

본지가 시에 지적한 팽성읍 소재지 공장은 지난 1997년에 축사로 신고 돼 있었으나 언제부터 무허가 공장으로 둔갑 돼 운영을 하고 있었는 지 기업정책과에서도 “신고가 안 돼 있어 전혀 모른다”는 답만 줬다.

한편 축사가 무허가 공장으로 둔갑 된 것과 관련 부시장에게 탈 불법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대신 듣고자 했으나 직원이 “관련부서가 잘 알고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하라”는 반응이었고, 해당 도시주택국장은 병가 중이어서 문의도 시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