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의당

[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강사법이 지난 8년 동안 네 차례 유예되었던 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내년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

정의당(대표 이정미) 은 '강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 남은 과제는 예산 확보다. 예결위에는 현재 증액 의견 5건이 올라가 있으며 교육위원회 550억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582억원, 이혜훈 의원과 오영훈 의원 942억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606억원 등 강사법 예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은 논평했다.

또한 정의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학교가 구비하도록 했고, 교육부 교육청 등 관할청의 요구가 있으면 사학법인이 징계의결 요구 등 교원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신장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다. 학교구성원을 비롯하여 관계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다. 대한민국 학교교육이 꾸준히 좋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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