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정부안(案)을 설명할 예정"인데것.
"내부 논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가 유력 안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합숙 근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 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병(18개월)과 차이가 없을 경우 종교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대체 복무자의 합숙 장소를 교도소가 아닌 소방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의무소방대원과의 차별성 문제 등으로 교도소 안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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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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