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다음 달부터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회사가 든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취직해 단체 실손보험에 들게 된 경우엔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퇴직 후 새로 개인 실손보험에 들기 전까지 혜택이 끊긴다는 것.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 후에도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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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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