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장은 기업이 가진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잠재시장의 가능성

[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다섯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또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로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에도 나선다.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에는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명 추가 투입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과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로당 난방비는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원 상향조정한다. 따라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32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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