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18년 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으로 어렵게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진범이 뒤늦게 밝혀져 최근 유죄가 확정되자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몬 과오를 사과했다. 그러나 KBS보도에 따르면 재대로 수사진행이 검찰의 방해로 어려운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11월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왼쪽 두번째)가 기자회견 후 만세를 부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 소년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재심까지 방해했다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나왔다. 살인범으로 몰려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최모 씨, 수감 중 진범이 붙잡혔는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출소한 최 씨는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지난 경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진범이 붙잡혀 자백한 점 등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까지 걸린 시간만 2년 2개월, 그 사이 진범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단 48일 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00년 8월 발생한 택시 운전사 피살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였던 최모(33·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몰았다.

그런데 검찰이 문제를 삼았다.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한 것이다. 죄없는 사람을 기소한 검찰이 이를 바로잡을 기회까지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최씨는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03년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을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김모(37)씨를 진범으로 인정해 지난 27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결국 6개월을 더 끈 끝에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났고, 최 씨는 16년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찰의 항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범 증거가 나왔고, 공소시효가 다가와 자칫 진범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항고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오랜 관행 때문이란 것이다. 박준영변호사는 "혐의 없음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불복을 계속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와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했다. 조사단은 검찰의 항고 과정에 감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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