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검찰이 사법부 역사상 처음 전 대법관 출신 박병대·고영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임 전 차장 기소장에 담긴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외에 별건의 추가 재판개입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기소도 예고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일본 점범 피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와 수시로 직접 접촉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 몰래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 범한 것이 아니고 두분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며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두 전직 대법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말고도,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일명 '블랙리스트' 혐의 등을 추가 범죄사실로 포함했다.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져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 시절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 데 개입한 혐의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해 이 과정에서 판사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또는 6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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