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최근 일명 ‘꽃뱀 사건’으로 서산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게 했던 언론사 기자 2명과 전직 시의원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서산경찰서 사이버팀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K투데이 A기자와 D매일 B기자 그리고 전 서산시의원 P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칼럼과 기사를 통해, B기자와 전 시의원 P씨는 문자를 통해 일명 서산 꽃뱀 사건과 관련 임재관 서산시의장과 장승재 도의원 그리고 S일보 L기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재관 서산시의장 등은 지난 7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K투데이A기자와 D매일 B기자 그리고 전 시의원 P씨를 정식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직 시의원 P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협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시민 F씨는 "일련의 사건들의 수사내용을 보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선입견이 없었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저속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 지역의 민심을 매우 어지럽힌 결과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또 "서산시의 사법정의가 바로서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신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