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늦게나 6일 새벽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에 관여 했다.

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징용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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