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는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통과에 유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 네이버 인용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지난 22일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하 ‘위안부’ 조례안>이 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 유보에 대한 사실상 부결로 편법을 탓하는 시민의 항의와 언론의 조명으로 재논의 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4일, 상임위원회는 상정 3분만에, 별 다른 토론이나 숙의 과정 없이 조례안을 곧바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위안부’ 조례안은 원안 중 7조 1항의 2, 피해자 조형물 등의 기념물에 관한 내용과 2항, 기념사업 관련한 예산 운용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깊은 유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한다. 조례안 7조 2항은 이번 조례안 중에서도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 2항은 1항의 대구광역시장 역할에 더해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명확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남이나 경기 지역의 관련 조례안은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광역시의회가 2항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 지금의 개정안으로 충분히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며 두루뭉술하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조례안 제정 의미의 퇴색을 넘어 기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구광역시민은 이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역사관 건립에 힘을 보태는 등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찾는 방문객이 월 평균 800명이 넘는다. 이를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그 초석이 될 '위안부' 조례안을 오히려 반쪽짜리로 만드는 과오를 범했다.

이번 '위안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일단 통과시켜 놓고 개정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불성실한 시의원도 있다.

'위안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허술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대구광역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친일적 후덕한 처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시민의 올바른 일제저항 역사 인식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구광역시의회 본 회의 상정 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대구광역시의회는 그저 ‘위안부’ 관련 조례안 만들었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안이 일제저항의 민족민중역사의 중요성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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