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의 공정한 교육부 전산회계시스템을 공공유치원,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공교육기관, 교육공무원 등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

유치원3법 1인시위 /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민중당대구광역시당(위원장 황순규)은 5일 정당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멈출 수 있는 이른바 ‘유치원3법’통과를 연내 무산 시킨 자유 한국당에 [민중당대구광역시당성명]을 발표하며 성토했다.

민중당 대구광역시당에서 발표한 [성명] 요약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3법 연내 무산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며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스럽게 했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져야 할 돈이 원장 일가의 용돈처럼 쓰인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까지 쓰였다.

이에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를 중심으로 행동전에 나섰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원3법’이 발의 되기에 이르렀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도 공공유아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에듀파인’이 적용되어 유치원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고, 사립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립유치원 원장을 겸직 할 수 없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되며, 사립유치원급식도 공립학교급식수준으로 교육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법기반의 마련이었다.

어찌 보면 늦은 대책이었지만 이번 기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유치원3법’에 물타기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결국 '유치원3법'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자유 한국당 의원의 주장은 무엇인가? 왜? 그런 이중적 주장을 해서 회계관리를 불투명하게 하는가?

정부보조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를 이원분리하여 회계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의 출처와 행방을 모르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부모가 아이 유치원교육에 써달라며 낸 원비(유치원 교육비)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여 져도 전혀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교육법이 아니고 무엇 인가?

자유 한국당의 이중성 주장대로 교육법안이 통과 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비리보장법이 되고 말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교’라고 명시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 운운하며 법인의 소유권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장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 부정한 회계범죄를 유도하고 면죄부를 주는 교육법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즉각 통과시켜라.

민중당은 오늘부터 전국에서 학부모와 함께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 한국당 규탄투쟁과 현실적 교육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확대강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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