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1% 이상 적발 1회-정직. 2회-해임. 3회-파면 권고(예고)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시는 최근 일명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11.29.)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으로, 강화되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
■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징계 말소 제한 기간-최대 9년), 공무원 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 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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