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농어촌 전 사장,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 전력 발각 사퇴 후 사업 보류

저수지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애시당초 '무리수 둔것' 중론

창녕 고암면 감동저수지 태양광 조상 사업 전면 보류

[뉴스프리존=김 욱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대책으로 추진중에 있던 3천여개 전국 저수지에 조성하려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태양광발전업 관련 대표이사 전력이 발각된 최규성 전 사장의 사퇴로 중단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과 달성군민들이 지난 7월 달창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저수지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농어촌 공사 경남지역의 모 지사장은 6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양광발전업 관련 대표이사 전력 사실이 밝혀진 최 전사장의 사임으로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후임 사장 취임후, 재개될지 말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본사 에너지추진사업처 관계자는 "현재 저수지내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검토중에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로써 전국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사실상 전면 취소되거나 명분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3천여개 저수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던 최 전사장은 농어촌 공사사장 취임 4개월전에 태양광발전업 관련 업체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며, 현재 해당 업체 대표이사는 최 전 사장의 국회의원시절 비서가 맡고 있으며, 사내 이사에는 전직 보좌관등이 등재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 달 27일 전격 사임했다.

최 전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7조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국 3천여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창녕군 고암면 감동저수지등 농어촌 공사 관리하의 전국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도 현재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뭄에 대비해 수 십년간 농업용수를 저장해온 저수지에 카드뮴등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패널을 덮을 경우, 수질 오염은 물론 태양빛이 투과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로 사람은 물론 동식물에게도 심각한 피해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나마 사업을 보류한다고 했으니, 차라리 중단하는 게 주민들과의 충돌등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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