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경제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부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3억3699만㎡의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는 가장 최근의 해제 조치인 2008년 2억1200만㎡를 웃도는 규모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전체 행정구역의 약 8.8%(8813㎢)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8.4%(8476㎢)로 떨어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강원도(63%)와 경기도(33%)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지만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는 대목이다.

“땅값에 미치는 영향 작을 것”

개발 관련 규제가 풀리는 일은 통상 부동산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통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영향은 그동안 크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부분 접경지역이나 군부대 주변 임야인 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산지관리법 등으로도 규제를 받고 있어 당장은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땅을 개발하기 위해선 다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진입도로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며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부대 훈련장 인근 등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지는 매물 특성이 천차만별이고 환금성도 떨어져 호재에 대한 반응이 주택시장처럼 빠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여건도 변수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규제 해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해당 지역 일대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이 진입하는 등 부지 활용 수요가 높아야 한다”며 “경기 고양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 아닌 경우엔 개발 동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도심과 가까운 일부 지역은 지자체 등이 개발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경기 남양주·구리 등의 개발 전례를 볼 때 서울 서초구 등에선 해제구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공공주택 등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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