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 선택권 부여...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제조․수입 금지, 포장재에 평가결과 표시해

[뉴스프리존,국회=손성창 기자] 7일(금) 국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발의한 이른바 ‘재활용 촉진법’즉,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 재활용 쓰레기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비닐 등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초래되어 전국 곳곳이 수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지난 달 중국 정부는 티타늄, 나무 등 32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추가 조치를 발표해 쓰레기 대란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

이에 이찬열 의원은 지난 7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은 환경부장관이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 업체들은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날 대안반영되어 통과된 개정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의 재질구조․기준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제조․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산자에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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