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길 서울시의원

[뉴스프리존, 서울= 노춘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민주당 강서2)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주거 공간 화재 인명피해 저감 방안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내 피난 공간 확보’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를 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6.1%, 2016년 26.6%, 2017년 26.6%로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화재 사망자로 2015년 167명, 2016년 193명, 2017년 20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택화재에서 사망자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등으로 인해, 임시 피난 장소의 부재와 피난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변경 등으로 대피 또는 이용이 불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장길 의원은 인명피해 저감 대책으로 화재발생시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의 가스와 화염 연기) 배출 단열재 규제 및 주거 공간 내 제한적 사용을 위한 안전 규정 개정과 주택 내 피난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장길 의원은 주택화재 발생 시 소방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의 열과 화염을 피할 수 있는 주택 내 피난 공간 개념의 격실 구조 주택을 제안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아파트나 고층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의 조기발견과 대처가 용이한데 비해, 저층공동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의 경우는 소방 설비가 갖추어 있지 않아 인명피해가 크다”며, 화재 취약 주택의 경우 주택내의 화재 발화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번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출입문설치와 바닥재의 불연재 시공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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