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안양문화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전 회계담당 직원 S씨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전 사무국장 L씨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 되는데로 전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 회계담당 S씨는 안양문화원 채용 직후인 지난 2017년 1월 13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 15개월 근무기간 동안 사문서위조, 공문서 위조, 행사 및 업무상 횡령을 통해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전 사무국장 L씨는 이러한 불법과 횡령이 자행되는 동안 안양문화원 관리책임자로서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안양문화원에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문화원 전 계좌 확인ㆍ민간위탁금 정상집행 여부 확인ㆍ정산 보고서 관리 및 작성 소홀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27일 새로 부임한 안양문화원 제13대 A 원장에게 안양문화원의 세입세출과 관련한 보고와 업무인수인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2018년 4월 16일까지 발생한 횡령금액 5천2백여만원과 민간위탁금 운영관리 소홀로 발생한 3천4백여만원 등 총합계 8천7백여만원의 추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난다.

안양문화원은 지난 10월 26일,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전 사무국장 L씨가 2017년 12월 27일자로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원장 사무 인계인수서”를 발견했다.

통장잔고 17,247,707원(우측 하단)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인수보고서(우측 상단)

확인 결과 L씨는 이미 전 회계담당 서모씨의 문화원 예산에 대한 횡령사실을 파악하고 ‘원장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 놓고도 의도적으로 업무인수인계 보고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문화원은 복무규정 제31조 3항에서 사무인계인수의 불이행, 누락, 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문화원 행정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양문화원 복무규정

안양문화원은 “전 사무국장이 작성한 ‘원장 사무 인계인수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L씨가 이미 횡령직원의 내용(자체자금 잔액 7천여만원)과 통장잔액(1천7백여만)의 차액이 5천2백여만원의 차이를 확인했음에도 신임 원장이 부임하여 사무인수인계 보고서를 요청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감춤으로써 문화원이 사건을 탐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이후 4개월간 업무상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며 “그 책임을 물어 직무해태와 관리소홀 및 의도적 업무인수인계 누락 등 책임을 묻고 안양문화원에 피해를 끼친 총 8천7백여만원의 변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긴급이사회 사전 고지 없이 서명부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안양문화원 전 회계담당 S씨의 횡령사건을 빌미로 A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 이사진들은 지난 11월 28일 횡령금액의 전액보상과 원장의 사퇴를 안건으로 하는 안양문화원 긴급이사회를 소집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긴급이사회 소집을 위한 서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서명부터 받았다는 의혹과 특정 이사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있어 긴급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특정 이사의 서명이 조잡하여 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

안양문화원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이사진들은 “문화원 수장으로서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 1억원을 즉각 채워놔야 한다. 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원장은 “취임 직후 회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거듭 지시했지만 업무 인수인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이 때문에 사실 확인이 늦어진 부분은 있다”며 “취임 이후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공금 복원 등 도의적 책임을 감당하겠지만, 취임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B직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원장은 “자리에 연연하고픈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기존 이사진을 싹 해체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조건이라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 권력을 좇는 자들의 불순한 의도에 휘둘려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안양문화원 B이사는 “A원장은 2017년 12월 27일 부임하여 회계담당자에게 회계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여러번 요구했지만 회계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해 왔다”며 “오히려 4월에 회계부정과 횡령사실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낸 점과 자신이 취임하고 나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안양문화원 회원이라고 밝힌 C씨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안양문화원의 위기를 악용하는 정치세력, 토호세력, 특정 학교동문 세력들의 권력다툼과 음해공작이 도가 지나치다”며 “전 회계담당자의 공금횡령과 전 사무국장의 배임으로 인해 촉발된 안양문화원의 재정적 위기를 다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도 부족할 판에 이사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양문화원을 흔들어 대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 더불어민주당)에서 2019년도 안양문화원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문화 사업비 3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안양시민들은 다가올 2019년 황금돼지띠 해에는 안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축제와 단오제, 안양만안문화제, 문화한마당 등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행사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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