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동결 5년 만에 의정비 2.6% 인상

▲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1일 파주시청에서 개최됐다.

[뉴스프리존,파주=임새벽 기자] 파주시는 지난 11일 파주시청에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파주시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내로 결정했으며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의원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의정비 결정 내용 및 고려사항 설명, 위원장 선출,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