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 결과발표·토론회애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확보위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권수정 의원

[뉴스프리존,서울=손성창 기자] 2018년 1월 제정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기반으로 적극적인 권리확보 사업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 결과발표·토론회’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권수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가 지원하여 마련됐다.

1부 ‘2018년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사업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2부 ‘서울시 조례제정이후 의사소통권리지원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가 이어졌다.

권수정 의원은 “의사소통의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벽에 부딪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일상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활용 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을 개발, 보급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이후 처음 맞이한 사업 결과발표회와 피드백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가 누구보다 뜻 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권 의원은 “수년간 진행됐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확보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마련 및 사업적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확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제약 없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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