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대법원이 현직 판사 13명의 징계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직접 청구한 것인것. 13명 중 3명은 정직(停職), 4명은 감봉(減俸) 처분을 받았다. 1명은 견책(경고)이었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최고가 정직이며 그다음이 감봉, 견책 순 입니다. 나머지 5명은 무혐의 또는 불문(不問·징계 안 함) 처분을 받았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정직 6개월을 받았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비슷한 의심을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5명 중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판사 중 40% 정도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또한, 법관징계위원회는 통진당 국회의원 사건 등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판사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이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번 판결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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