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넉달 만에 항소심 법정에 선 꼭 필요한 진술 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첫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안 전 지사는 김 지사와 같은 날 법정에 서는 심경을 묻자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항소심 첫 공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죄송하고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출석했다.

같은 날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안 전 지사보다 조금 앞서 법원에 도착한 김경수 지사는 안 전 지사와 서는 심경을 묻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안 전지사에게 공판은 피고인의 직업과 주거지를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항소 이유 설명, 변호인 의견 진술 순으로 진행됐는것. 이름과 생년월일을 직접 말한 그는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소를 질문받자 가족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주시 주소를 댔고, 재판장이 실제 주거지를 묻자 "양평 친구 집"이라며 해당 주소지를 이야기했다.

이후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이 항소 이유를,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에도 안 전 지사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수직적 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위력이 범죄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가, 할 이야기가 없느냐"고 물었으나 안 전 지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을 따질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두 번 더 재판을 진행한 뒤 2월 1일에 선고할 계획이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는 김지은 씨를 마주하는 심경과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안 전 지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청사 주변에서 '위력 성폭력을 인정하라'는 노란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고, 안 전 지사가 도착하자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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