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 48명이 목숨을 끊은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ids홀딩스 2인자인 강정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024 사기방조 등)이에 피해자들이 법원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2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에서 ids홀딩스 2인자인 강정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Ids피해자들이 법원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검찰이 1조원대 사기의 공범인 강정태를 경미한 사기범 정도로 취급하여 기소하였고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인 검찰과 사법농단의 주범인 법원이 국민을 그야 말로 개돼지 취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한 배경으로는  

1.  DS홀딩스의 주범 김성훈은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1만 2천여명에게 1조 1천억원의 사기를 쳤다.

2. 그러나 검찰에서는 재판중에 사기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직도 축소 은폐수사를 하고 있다.

3. 11월 하순경 IDS홀딩스의 2인자 강정태가 2년간 도피를 하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런데 강정태는 2012년 4월부터 메이비글로벌의 회장으로 있었다. 메이비글로벌은 우즈베키스탄에 농장과 공장을 가지고 있다. 강정태는 위 회사의 회장이고 사내이사이다. 위 회사의 감사 배희복은 IDS홀딩스의 전산담당이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정태는 위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 돈은 범죄수익이다.

4. 강정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다. 강정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체포될 당시 강정태는 위 회사의 대표와 함께 있었다. 강정태의 인맥에 비추어보면 위 회사의 관계자들 외에는 강정태를 도피시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메이비글로벌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범인도피의 여부 및 범죄수익은닉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위 회사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5.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참고인에게 당신도 공범이 아니냐는 상식이하의 협박을 하였다. 이것도 또 다른 축소수사이고 은폐수사이다.
강정태는 김성훈이 지정한 2인자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강정태가 유치한 돈이 아닌 김성훈이 2012년부터 유치한 1조1천억원 전체에 대한 사기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강정태를 고작 수십억원의 사기방조로 기소하였을뿐이다.

6.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한 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48명이 목숨을 끊은 것이다.

▲ Ids홀딩 피해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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