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들 공사로 인한 소음, 학습권 침해...학생들 제보 잇따라

▲ [사진제공=남예종]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수도학원(소유주: 이윤석- 모 대학교 부총장, 전(前) 남예종 실소유주, 모 대학교 이재식 이사장의 큰아들)이 건물 1층을 다른 제 3자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건물의 절반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학장 이외수, 이하 ‘남예종’)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등 ‘갑질’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학원 소유주인 이윤석 모 대학교 부총장은 2013년 1월 신설동에 남예종을 설립하여 약 5년간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 2018년 7월 학교를 다른 매수자에게 매도했다.

현재 수도학원의 4개 층은 남예종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예종의 일부 학교 공간(사랑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7일 수도학원 측은 1층을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매장을 새로 임대하여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물 정면에 설치되어 있던 남예종 학교 간판과 홍보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폐기하였고, 공사로 인한 엄청난 소음과 분진·진동·매연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었으며,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남예종은 건물주 측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될 예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 수도학원건물 1층 공사현장 [사진제공=남예종]

이번 일방적 공사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남예종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다.

연기학과 박 모 학생은 “보름 정도 수업에 집중을 못 한 것도 있지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시험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악조건이었다. 시험을 치를 때도 소음으로 인해 시험문제가 잘 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벽재공사로 소음, 학습권 침해, 더 나아가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든다. 만약 사전에 공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면 수업 장소를 본관으로 옮겨서 진행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12월 말에 발표하는 작품 활동에도 집중할 수 없었으며, 나를 포함한 연기, 뮤지컬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학교 사랑관(수도학원건물) 정문도 폐쇄되고 학교 간판도 사라졌으며, 공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문도 없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생들이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 학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건물주에게 학생들이 받았던 인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기학과 김 학생은 “군대를 제대하고 남예종에 다시 힘들게 복학했다. 등록금 44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 후 알바하고 내가 모은 돈으로 복학한 것이다. 그러나 복학 한 뒤 3개월도 되지 않아 학교 건물주는 남예종 사랑관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기말고사, 작품발표 준비 등을 모두 망쳤다”고 전했다.

이어 “1층 공사로 인해 단편영화를 만들기 위해 실습실에서 리딩 연습도 못하고 본관 다른 강의실을 찾아다녀야 했다. 전학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남예종 건물 관계자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학교 이익만 챙긴 것은 아니다. 공사에 대해 공지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26일 남예종은 모 대학교 이재식 이사장의 장남이며 수도학원 소유자인 모 대학교 이윤석 부총장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