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국회의장 비서실장 사퇴요구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밝혀야 할 것은 명백하게 밝혀야겠다."

 

▲ 사진=박수현 페이스북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28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인 '불륜의혹'이라며 폭로했던 민주당원 오영환씨의 검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 심경을 밝혔다.

박실장은 페이스북에 '꼭 읽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은 이번 (검찰)불기소 결정이 오씨와 자신에게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일로 자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오씨 또한 고통스러울 것이며, 오씨에 때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대질신문을 위한 만남과 전화통화에서 (오씨)그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씨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문을 언급했다.

검사의 결정문을 보면 '내연관계에 대한 오씨의 주장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온다"며 "다만 오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기소 자체가 도덕적 유죄'라며 사퇴압박을 한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논평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한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은 폭넓게 감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소범위를 아주 좁게 보는데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내가 고소인이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해 받은 결과 불륜이 아니라는 것에 진실 판단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실장은 이어 "검찰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은 폭넓게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상 충분히 예상되던 바" 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행히도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하였고, 
오영환도 수사과정에서 "소문일 뿐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며

추후 같은 내용을 말하고 퍼뜨리고 기자회견하거나 기사화한다면 수사과정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반복해서 공표하는 것에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6.13지방선거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으로 '선당후사', '백의종군'을 실천 민주당의 유력했던 충남도지사 후보였으나 경선전에 예비후보사퇴를 하고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후보들 선거운동에 발벗고 나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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