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과 함께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김 지사는 취재진들에게 “오늘 마지막 결심 공판인데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며 "재판에서도 누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이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사라져야할 병폐”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기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댓글 순위 조작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으로,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론조작을 위해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참관한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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