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내년에는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민주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처별 책무를 강화한 양성평등정책이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정부는 성평등 확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별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정비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성차별 시정과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부문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지원 대상에 몸캠 피해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전 기관이 여성 고위공무원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28일까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있다. 공공부분에서는 전 기관이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유도하고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모든 지방공기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은 원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지원연령도 14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한다. 또,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성차별 금지 조항 적용을 전 사업장으로 늘리고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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